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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신청방법)

by 조이 앤 남 2021. 9. 26.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고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 신 분들이 많아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들 보장해드리기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였는데요. 2021년 달라진 내용은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고, 근로소득금액의 기본공제금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수급자 범위를 월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 유형별로 소득재산ㆍ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 가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21만 원 인상된 169만 원(근록 소득 339만 4286원) 이하까지 지급되며, 부부가구는 33만 6000원 인상된 270만 4000원(근로소득 582만 2858원)으로 더욱 많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최저임금(,8720원)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근로소득 공제액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즉 근로소득에서 98만 원을 제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입니다.

부부가구 2인 근로소득이 각각 98만 원 이상이면 1명씩 별도로 계산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재산소득 등을 말하며,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과 배우장의 재상 총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B 씨가 1인 가구로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며, 연금소득은 별도로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기준 3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 있는 상태로 예금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B 씨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101만 4000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58만 3333원) 울 합한 159만 7333원이 됩니다. B 씨는 단독가구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 기초연금 방문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방문하여 대리인이 신청하다면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친족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주소가 동일한 배우자라면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서류가 필요 없으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자녀는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 자녀나 대리인은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을 지참하여 신분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 시 신청할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에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방법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에 접속하며 기초연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자는 본인ㆍ배우자ㆍ자녀(자녀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방법 절차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① 온라인 신청 → ② 복지서비스 신청 → ③ 좌측 메뉴에 '노년' 내 '기초 연금' 을 클릭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 모의계산' → '기초 연금' 순서로 클릭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기초로 모의 계산 하므로,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가 이뤄져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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