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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활정보

자동차 검사 예약( 기간조회, 정기검사, 비용, 과태료)

by 조이 앤 남 2021. 12. 22.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한국교통안전 공단은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대기시간에 발생되는 자동차의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검사 온라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라면 최근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이로 인해 자동차 검사 예약을 받으러 온 이용자의 편의성도 향상되고 자동차 연비절감, 대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개선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온라인 예약제로 전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신규검사 ▷튜닝검사 ▷수리검사 ▷안전검사 ▷차대번호 재표기 ▷배출가스 성능확인 검사도 온라인으로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약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자동차 감사 예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 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국민의 기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자동차 검사 목적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안전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가 되어있는지 또는 불법튜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방법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를 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포털 검색창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를 입력하고 검색해 주세요. 검색 후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이제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검사 유효기간 조회에서 아래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세요.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검사 유효기간이 조회가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모두 63일) 이내에 예약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 후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클릭해 주세요.


자동차 검사, 이륜차 검사, 대형버스 전담검사, 기타 검사 등 받고자 하는 예약 항목을 선택 후 아래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동차 검사 예약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를 위해 검사차량 조회를 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여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정확이 입력되었다면 '차량조회'를 클릭합니다.

 

 


차량 조회를 클릭 후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공단에서 예약 하루 전 문자(SMS)를 발송되고 예약시간에 맞춰 자동차 검사소에 차량등록증과 보험가입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차량을 구매한 지 2년이 조금 넘어 현재는 자동차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이 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데 이상 없이 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차량 출고일로부터 4년 후) ▶ 2년마다 정기검사
사업용 승용 자동차(차량 출고일로부터 2년 후) ▶ 1년마다 정기검사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 1년마다 정기검사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2년 이하인 경우 1년,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정기검사
그 밖의 자동차 ▶ 차량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기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 대상은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이상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시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

자동차 검사 비용은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 기간 이내에는 재검사 비용이 무료입니다. 검사 비용은 차량에 따라 다르며 정기검사 시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행되었던 기본 예약 할인(1,200원) 서비스는 2020년 7월 1일 종료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자동차 검사비용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100%) △국가유공자(80%) △한부모가족(80%) △교통사고 피해가족(80%) △중증장애(50%) △경증장애(30%) △다자녀가정(15%) 등입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차량 운행으로 도로 위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꼭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자체장은 자동차검사명령 및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사 지연기간에 따라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지연으로 인한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금액은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마다 부과되는 1만 원 금액은 2만 원씩 상향됩니다.

만약 115일 이상 경과 시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늘어나니 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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