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부터 보험료 관련 각종 신고, 산업재해보상 청구까지 고용·산재보험 관련한 모든 민원업무를 인터넷을 활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는 코로나19로(COVID-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추가 실시하고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산재보험료 경감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 및 집합 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큰 피해를 받은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 시설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손실보상 대상) 중 산재보험이 가입 중인 사업장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 지원내용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 각 30%씩 경감해 드리며, 월 5만 원 2개월간 최대 10만 한도로 경감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 신청방법
개별 사업장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복지공단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선정해 경감 조치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 조회 방법
조회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경감대상 여부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 조회 방법
자주 이용하는 포털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을 입력하고 검색해 주세요.
검색 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제 상단 메뉴에 고객 소통 → 민원/조회 →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화면으로 현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면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 조회 방법
자주 이용하는 포털 검색창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입력하고 검색해 주세요.
검색 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였습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인지 확인하시고 공동 인증서 및 간편 인증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 후 우측 하단 알림 창에 보이는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에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 안내 공지 사항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래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자세히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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