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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by 조이 앤 남 2022. 1. 19.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을 시작하여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대상은 지난 '21. 12. 6일부터 '21. 1.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으로 '지난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에 대해 지원분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습니다.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다음 달 중순에 뺀 나머지 차액을 받게 되며, 반대로 손실보상 확정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액을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 체납·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설 연휴 전에 받기 위해서는 꼭 1.26일까지는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남은 상환금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손실보상금이 100만 원으로 확정되어 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월 3,333원의 일자를 내면서 5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차액의 경우 언제든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곳 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분기에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는 다음 달 말 추가로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에 적용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에 250만 원 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선지급 지급 대상에 추가되는 업체는 다음 달 중순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선지급금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대상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도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접수는 1. 19일 오전 9시부터 2.4일 자정 12시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1.19일~23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여 주세요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의 혼잡을 막기 위해 5부제 신청 첫날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은 0·5, △21일은 1·6, △22일은 2·7 △23일은 3·8에 각각 신청하고, 1.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각종 궁금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및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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