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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안내

by 조이 앤 남 2022. 1. 22.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매월 받는 월급으로 인해 한 해가 바뀌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도 생각합니다. 올해도 2022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는 8,720원이었던 최저임금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22년 최저인금 인상률 시급 9,160원

 

 

2022. 1. 1. ~ 2022. 12. 31. 일까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년 8,720원보다 440원(5.05%) 상승한 것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한다고 할 때 최저임금의 월급은 191만 4,44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전한 기준으로 1시간을 일을 하면 최소한 9,000원의 시급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정한 최저임금의 기준은 비단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노동의 대가로 시급을 환산하였경우 9,000원 이하라면 사회적인 소득 보장의 방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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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Q&A(궁금한 질문 1가지)

보통 기준으로 일반인들이 주 5일을 일을 한다면 월로 4주에 20일 정도 일하는데 어떻게 191만 4,440원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  이유는 하루 8시간 일을 했을 때 소정근로일을 다 만근 하면 주어지는 주휴수당 8시간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은 업종별로 구분 없이 전국에 있는 산업장, 어떤 직종에 일하시든 간에 적용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 통상 90% 프로의 최저임금액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자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계약기간 상관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시급 변동현황

2009년도부터 2022년 올해까지의 최저임금 최저시급 변동 현황입니다.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으로 올해는 시급이 9,000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019년을 제외하면 인상 속도가 더딘 게 사실입니다. 아직도 최저임금이 200만 원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을 정도로 분명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며,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8,720원에서 +440원(+5.05%) 증가한 9,160원입니다.

 

 

 

■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계산

최저시급 9,160원을 하루 8시간에 주 5일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주급 439,680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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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합한 주급"
9,160원 × 8시간 × 주 5일 + 8(주휴수당) = 439,680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하루 8시간 근무하였을 때 일당으로 일급 73,280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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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일당"

9,160원 × 8시간 = 73,280원

주휴수당을 합산한 최저임금은 1주당 439,680원으로 4주 근무하였을 때 1,758,720원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의 최저임금 월급은 1,758,720원 + 73,280원 = 1,83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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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합산 2022년 1월 월급"

439,680원(주급) × 4주 × 73,280원(일급) = 1,832,000원

연봉은 위에 알려드린 데로 2022년 1월 최저임금 월급 1,832,000원 × 12개월 = 21,984,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4대 보험률을 적용하고, 소득세, 지방세를 일정 부분 감안한다면 연봉 실수령액은 19,907,280원이며 월평균 1,658,940원을 실 수령할 수 있습니니다.(공제액에 따라 다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참고 기타 급여자들의 세전 세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 3천만 원 → 실수령액 220만 원(월)
연봉 5천만 원 → 실수령액 350만 원(월)
연봉 1억 원    → 실수령액 689만 원(월)

 

■ 2022년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모든 사업장은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은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을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나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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