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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발급

by 조이 앤 남 2022. 2. 10.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코로나 19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판정 문자 메시지도 종이 음성 확인서와 동일하게 효력을 갖게 되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방역 패스(접종증명서·음성 확인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만해도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RAT의 경우 종이로 된 음성 확인서만 방역 패스로 증명서를 인정하였지만, 지난 2. 7일부터는 선별 진료소의 문서 발급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종이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 통지도 방역 패스 증명서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종이 증명서 발급만 유지하고 문자 통보를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RAT의 경우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방역 패스용으로 검사를 받게 되면 의료기관 소견서를 통해 증명서를 받아 다중시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체계 개편으로 신속항원검사는 보건소 임시 선별 검사소 및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진단 검사 방식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우선순위 대상만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고, 우선순위 대상이 아니라면 보건소 임시 선별 검사소 및 병·의원에서 에서 관리자 감독 아래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하게 했던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밀접접촉자·해외 입국자·격리 해제 전 검사자)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 외국인 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응급 선별 검사에서 '양성'나온 사람 등의 경우에 PCR 유전자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들은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바로 PCR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미만은 신속항원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양성이 나오면 그때 PCR 검사를 진행됩니다.

 

 

신속항원검사 대상은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외 검사를 원하는 사람으로 '방역 패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방역 패스를 발급받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진찰비 5000원이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거나 의사의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유증상자인 경우 진료비 5000원을 내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진료비 5000원에 검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어느 병원에서 '무증상일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냐'는 질문에 비용은 원장님과 상담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시 5만 ~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PCR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9만 원 정도 청구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병원에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도입했지만 병원마다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가격이 비싸니 방문하기 전 병원에 꼭 문의하시고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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