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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환급대상자, 환급카드 정리

by 조이 앤 남 2022. 2. 19.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환급받을 대상자는 누구이고 환급받을 카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22년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액을 연간 20만 → 30만 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 경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제에 따라 1년에 최대 30만 원의 기름값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1대씩 갖고 있다면 2대 모두 각각 30만 원이 환급 가능합니다.

 

 

▶ 한도 : 2018년 10만 원 → 2017년 20만 원 → 2022년 30만 원 변경

▶ 1가구 1 경차 소유자 유류 구매 시 휘발유·경유 :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161원(4월 30일까지는 128원)을 연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제도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대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ㅇ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형 승용차-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일반 승용차' 형태로 승용-승합차가 각 1대인 경우에도 가능하며,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현대 쏘나타) 보유 가구는 유류세 환급 안됨, 하지만 경형 승합차(다마스)+일반 승용차(현대 소나타) 보유했거나, 경형 승용차(캐스퍼)+일반 승합차(스타리아)를 보유했다면 환급 가능

* 국산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차종 :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등이며 수입차종도 요건만 갖추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유가 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하려면 롯데·신한·현대에서만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는 3가지로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경차 전용카드(유류세 환급 (현대카드)로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1인 1 카드), 국세청에서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에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금 지원방법

ㅇ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유류세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는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에게 청구한 금액의 환금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환급대상자, 환급카드 등 기준 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내용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방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따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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