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지급일, 지급 대상자 확인

by 조이 앤 남 2022. 2. 21.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다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분야별로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했고,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지급일, 대상자 확인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ARS 및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ARS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ㅇ 2021. 12. 31. 기준으로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ㅇ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존속이 있는 가구

ㅇ 맞벌이 가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3. 1. 2. 이후 출생)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락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1. 12. 13.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2021년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은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익 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참가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1)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며,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그 배우자 포함)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022. 5. 1. ~ 5. 31. 06:00 ~ 24:00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 6. 1. ~ 11. 30. 06:00 ~ 24:0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언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④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정기신청기간은 5월, 반기 신청기간은 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학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

○ 소득 귀속연도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2년 근로장려금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1년 상반기 분은 9. 1. ~9. 15.로 마감되었고, 2021년 하반기 분은 2022. 3. 13. ~ 3. 15.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을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2.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을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3.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해 보기

* 계산해보기 서비스 연결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4.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체납 충당(반드시 확인)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분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2022.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2021년 상반기분은 2021년 12월말 지급이 완료 되었고, 하반기분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정산 지급 됩니다

*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를경우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