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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지원금 정리

by 조이 앤 남 2022. 2. 16.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급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하였는데요. 내용은 전체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했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실제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자수 인원만큼만 지급하며,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은 월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기준 개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 등(2022. 2. 9. ~)

ㅇ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였다면 변경 후 실제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현행 : 전체 가구원수(격리 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 치료, 자가 격리된 가구원 수

이로 인해 정부는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 가구원(비 격리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에 포함될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 격리자 중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ㅇ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했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원 ~ 48,000원 추가 지원

 

□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ㅇ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었으나, 일 지원 상한액은 자가격리생활지원비 지원액과 균형 등을 고려하여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을 조정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고 보전함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

* 9,160원(2022년 시급 최저임금) × 8시간 = 약 73,000원

 

□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022. 2. 14일(월)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사업개요

ㅇ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내용

1) 유급휴가비용

ㅇ 지원대상 :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ㅇ 지원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ㅇ 신청 및 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생활지원비

ㅇ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ㅇ 지원기준 : 입원·격리 가구원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 자가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이전에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 자가 격리자가 1인만 있다고 해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 8800원, 2인 가구 82만 6000원, 3인 가구 106만 6000원, 4인 가구 130만 4900원이 지급합니다 하루 지원액을 환산하면 1인 가구 3만 4910원, 2인 가구 5만 9000원, 3인 가구 7만 6140원, 4인 가구 9만 3200원 등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이후부터는 입원·격리된 가구원수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금액으로 자가격리기간에 지급합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백신 접종 완료자 가족은 수동 감시 대상자로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ㅇ 자격격리 지원금 신청, 지급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지급 결정 및 지급)

- 지원제외 대상(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는 미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자가격리지원금 지원 기준 개편안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앞서 알려드렸듯이 14일부터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은 이날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개편으로 인하여 지원 절차나 제외 대상이 명확해져 신속한 지원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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