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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

by 조이 앤 남 2022. 5. 23.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에 한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낮은 저금리로 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 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2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부)

 

 

○ 지원금액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 보증금(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임차계약 체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자금(수급자 및 배우자 자연재해 및 화재 피해복구비)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지원하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 재원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 금액이 적용됩니다. 현재 2022년 4월~6월까지 연 2.41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 후경인 등은 제외됩니다.

-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 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 중 한 가지의 실 소요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 원의 2배인 72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ㆍ전월세 보조금 : (신규) 임차 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ㆍ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ㆍ 배우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ㆍ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로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됩니다.



○ 제출서류

ㅇ 공통 서류
- 대부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조회 및 제공 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ㅇ 용도별 추가 서류

-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등
- 전·월세 자금 ▶ 주택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주소 전입),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계약금 은행 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신규),  증액 보증금의 5% 이상(증액 재대 부자), 종전 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등
- 재해복구비 ▶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노후 긴급자금 대부 지원금 상환

노후 긴급자금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대부금을 균등 분할한 원금과 잔여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고,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을 선택한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상환해야 하며 필요시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 도 있습니다.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는 일상생활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연금수급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으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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