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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생계급여 자격

by 조이 앤 남 2022. 5. 23.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전년도 대비 5.02% 인상된 1인 가구 58만 3444원, 2인 가구 97만 8026만 원, 3인 가구 125만 810원, 4인 가구 153만 6324원, 5인 가구 180만 7355원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급여 확대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12월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해 4168에 가구에 달하는데요.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생계곤란 가구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에만 충족한다면 부양의무자와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상인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2022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 자격 선정기준

ㅇ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ㅇ 생계급여 제외대상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서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ㅇ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ㆍ1인 가구 : 583,444원
ㆍ2인 가구 : 978,026원
ㆍ3인 가구 : 1,258,410원
ㆍ4인 가구 : 1,536,324원
ㆍ5인 가구 : 1,807,355원

ㅇ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ㆍ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ㆍ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ㅇ 생계급여 지원금액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ㅇ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ㆍ1인 가구 : 583,444원
ㆍ2인 가구 : 978,026원
ㆍ3인 가구 : 1,258,410원
ㆍ4인 가구 : 1,536,324원
ㆍ5인 가구 : 1,807,355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283,444원

ㅇ 시설 수급자 : 시설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면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ㅇ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만 적용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도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ㅇ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단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A×40%)+(B×100%) 값과 (A+B)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ㆍ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생계급여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름으로 문의

■ 생계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생계급여 제출서류 

ㅇ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ㅇ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궁금한 사항은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 129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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