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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by 조이 앤 남 2022. 6. 20.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6.24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장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 한부모 가구 약48만 가구 등 중복을 제외한 총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제한된 재정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등 여려  여건을 고려해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상을 한정했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 (사업목적)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함으로써 생계부담을 경감하고 완하 합니다.

ㅇ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①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②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ㅇ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

* 지역단체별로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집중 지원 기간에 요일제(5부제)를 적용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 후 방문 신청하시기 바라며 고령·장애 등으로 가구원 모두가 방문 수령이 곤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1회 한시 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 5인 116만 원 식으로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급 금액이 높아집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현금) 교부

 

 

ㅇ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일자 : 2022년 6월 24일 ~ 7월 31일까지 지급 /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 대리 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

ㅇ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절차 :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ㅇ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방법 :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원 가능),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 제한과 사후 관리를 위해 카드 형태로 지급하되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시설에 보조금(현금)으로 교부합니다.

* 유흥·향락, 사행, 레저 등 일부 업종의 사용을 제한되며 구체적인 사용 제한 범위는 지역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긴급 생활지원금 사용기간 : 1회 한시 지급으로 12월 31일까지 연내 사용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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