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잔액조회, 사용방법 총정리

by 조이 앤 남 2023. 4. 14.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도에 추위나 더위로 인해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가구당 12만 7000원에서 4차례 대폭 인상하여 34만 4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액을 늘리긴 했지만 막상 지원대상자가 많지 않아 여전히 난방비지원인 에너지바우처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대상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정부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부담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잔액조회,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ㅇ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증중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 

 

 

ㆍ 영유아 지원대상 연령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노인가구 지원대상 연령도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서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확대되어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ㆍ 장애인 :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ㆍ 임산부 : 임신을 했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ㆍ 중증질환자 및 난치질환자 : 산정특례 관련 기준과 본인 부담금

ㆍ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되는 가정

ㆍ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 에너지바우처 신청 3가지 방법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ㅇ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어려우신 분 문의)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속방법 ☞ 복지로 접속 → 상단메뉴에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ㅇ 에너지바우청의 신청 기간은 5월에서 ~ 12월까지였으나 연장되어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ㅇ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비취되어 작성)

- 대리인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는 당초 15만 3700원에서 12만 4100원 추가되어 27만 7800원 지원, 2인 세대는 37만 9천 원, 3인 세대는 51만 900원, 4인 이상세대는67만 7100원을 각각 난방비 지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 위 총 지원금액을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미리 사용할 수 있음(최대 45천 원)

- 여름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 바우처에 사용 가능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ㅇ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버
여름바우처 2022년 7월 1일~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첫 번째로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를 입력하고 검색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이제 메뉴상단에 보이는 '사용안내' → '잔액조회'를 눌러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화면입니다. 아래 나와있는 잔액조회방법 안내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 후 '잔액조회'를 눌러 주시면 완료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ㅇ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 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며,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중인데 재신청을 해야 하나?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사용하던 에너지바우처에 정보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자격유지가 됨으로 매년 재신청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 및 세대원 수 등 변동이 생긴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새로 신청해 주셔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잔액조회,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