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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공공보건포털)

by 조이 앤 남 2023. 4. 19.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보건증 발급대상

ㅇ 식품·유흥업 종사자 등(외식업종사자,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유치원, 호텔, 카페, 단란주점, 단체급식 종사자, 유흥업 종사자, 휴게음식점 종사자, 외식산업 분야 아르바이트생 포함)

* 예) 식당이나 카페, 급식시설 종사자, 영양사, 조리사, 홀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 아르바이트와 배달기사 등 위생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 가지고 있어야 함.

 

■ 보건증 신청·검사 

ㅇ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3~7일 내외 결과 확인)

 

 

 

*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차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여 내원 후 발급

 

■ 보건증 검진 주기 및 유효기간

ㅇ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식품위생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며, 시기 내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음

ㅇ 보건증 유효기간

-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 1년에 1번

- 단체급식 관련 일을 할 경우 6개월에 1번

- 유흥업소는 3개월 1번 검진하여 전염병 발병 여부 확인

구분 보건증 유효기간
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업소, 위생 분야 종사자 1년
단체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

 

■ 보건증 검사 항목

① 폐결핵 검사를 위한 흉부엑스레이 촬영(상의를 탈의)

② 장티푸스 (항* 에 채취용 면봉으로 2.5cm~4cm 정도 삽입하여 검사)

 

 

 

③ 전염성 피부질환(육안 및 문진) 검사

*  유흥, 청소년 유해업소(안마시술소 종업원, 다방종업원, 유흥접객원)의 경우에는 기본 검사와 이외 검사로 매독검사, HIV검사, 성병검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 보건증 발급 비용

ㅇ 보건소 3,000원

ㅇ 병원마다 검사비용 다름, 최소 12,000원, 16000원 / 많게는 25,000원에서 30,000원 ~ 45,000원(사전 병원 전화 통화 요망)

ㅇ 한국건강관리협회 12,500

 

■ 보건증 오프라인/온라인(인터넷) 발급 

ㅇ 오프라인 발급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 후 수령

* 대리 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ㅇ 온라인(인터넷) 발급

- 공공보건포털(g-health.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보건소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주민센터 및 관공서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 수령 가능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

첫 번째로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을 입력하고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눌러 주세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구)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 상단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  증명 문서 발급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눌러 주세요.

 

 

 


온라인 증명 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모두 체크'를 해주세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본인확인 방법으로는간편 인증 및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저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입니다.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 입력'확인'을 눌러 주세요.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이제 민원서비스 증명문서발급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를 선택하고 '발급내역조회하기'를 눌러 인쇄를 출력하면 보건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한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건증 발급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저는 다음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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