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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기간, 홈택스 신고방법

by 조이 앤 남 2021. 5. 14.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신고 창구를 별도 운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등을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홈택스 신고방법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귀속되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8가지 종합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 과세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0년에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람이 해당되며, 그중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이미 신고하여 완료했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2020. 1. 1. ~ 12. 31. 일까지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21. 5. 1 ~ 5. 31.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한 달이 더 늘어난 6. 1. ~ 6. 30.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 31. 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 5. 31. → '21. 8. 31.(3개월 연장)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 6. 30. → '21. 8. 31.(2개월 연장)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5가지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3. 퇴직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되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설명드린 기준 5가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한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세법상 정해진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합산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세 구조는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점점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 되는 세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20'년도에 종합소득이 (1,300만 원 × 15%)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200만 원 × 6%)+(100만 원 × 15%)의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하고 싶을 경우 이 과세표준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 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 PC를 이용한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절차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을 이용한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절차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홈택스 신고방법 알려드렸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 꼭 내용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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