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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조이 앤 남 2021. 11. 12.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불경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되며,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됩니다. 

또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동자수를 인위적으로 줄여 30인 미만이 충족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여 주시고,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에 충족되어 지급이 된 후에라도 노동자수가 증가하면 최대 인원 29명까지는 지원됩니다. ※ 노동자수가 30명이 3개월 동안 연속 유지가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외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소득을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이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 장애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인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최대 인원 99명까지 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을 설정합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일당이 지원 기준이 되며,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라면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되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안에 들어와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노동자 고용 중인 상태에서,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조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 경우(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만 원 지원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지원

 



단시간 노동자 : 근로시간 비계 지급( 최대 4만 원)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려 지급 (최대 5만 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건보· 연금 포탈,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후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신청 및 우편접수 또는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1. 1. 1. ~ 2021. 12. 15. 까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마감일이 연장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 차 이후) 및 계절 근로자의 12월 고용유지 확인서 등은 예외적으로 2022. 2. 3까지 제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세요.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간

 

 

▶최초분(지급 희망일 ~ 신청일 전월분)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 신속히 지급

▶ 2회분(신청 월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접 수령만 가능하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 0075,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 후 상담받으시면 되십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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