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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방역패스 발급방법

by 조이 앤 남 2022. 1. 26.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및 백신 미완료자는 PCR 검사(유전자 증폭)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받았다면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라면 신종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방역체계 대응에 따라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가 대폭 확대되는 데 따른 것으로 방역체계 전환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곳은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입니다.

 

 

1월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방역 패스로 사용이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 종이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는 의료기관명·의료면허·검사일시(결과 통보일)·음성결과 등이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합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참고로 ☞ 무료 PCR 검사 대상은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 등)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 키트·신속항원 양성 확인자만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방역 패스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CR 검사 음성 확인자

○ PCR 검사 대상
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2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PCR 검사 유효기간
문자 통지서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문자 통지서에 유효기간이 표시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 종이증명서는 음성 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PCR 음성 확인서 발급 방법

[보건소 검사]
1) 문자 통지서 방식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2월 말까지 한시적 적용)
발급주체 : 보건소(선별 검사소 관할)
발급절차 : 음성 판정 결과를 보건소 담당자가 표준화된 PCR음성 확인 문자를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 
증명 내용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된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표준화된 'PCR 음성 확인 문자')

2) 종이 증명서
발급주체 : 전국에 있는 보건소
발급절차 및 시기 : 보건소 방문 발급 및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 
-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음성 판정 결과를 증명하는 'PCR 음성 확인서' 발급 
- 온라인 방역 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통합 증명서' 출력·발급

 

 

3) 전자 증명서
발급주체 :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 :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발급절차 : COOV앱 또는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의료기관 검사]
1) 문자 통지서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2월 말까지 한시적 적용))
발급주체 : PCR 검사 시행 의료기관
발급절차 : 음성 판정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표준화된 PCR 음성 확인 문자를 대상자에게 발송
PCR 검사 유효기간 :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2) 종이 증명서
발급주체 : 검사받은 의료기관
발급절차 및 시기 :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음성 판정 결과를 증명하는 "PCR 음성 확인서' 발급

 

 

PCR 검사 유효기간 : 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에 기재된 검사 결과 등록일 + 2일째 자정까지 효력 인정
(예를 들어 11.5일 검사 결과 등록일이라면 11.7일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 신속항원검사 대상
신속항원검사 적용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판정을 받은 자
*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에 우선 적용 (022. 1. 26~)하고, 추후 확대 예정

 

 

○ 신속항원검사 유효기간
종이증명서 :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검사 당일과 그다음 날까지) 효력 인정
* 4개 우선 적용 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발급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는 전국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인정, 우선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자부담 신속항원검사 시 음성 확인서도 인정

○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발급 방법
1)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발급주체 : 보건소(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검사소)
발급절차 :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 확인서' 즉시 발급(종이)

 

 

2) 호흡기 전담 클리닉 자체 '소견서'
발급주체 : 검사기관(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발급절차 :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속항원검사 후 검사기관에서 '소견서' 즉시 발급(종이)
* 소견서는 검사기관별로 양식이 다름으로, 필수 정보인  검사일, 의료기관 등 꼭 포함 필요 
※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은 문자 통보 또는 전자증명서로 확인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방역 세부 내용입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와의 격리 기간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기존 10에서 7일로 줄어들고, 미접종 확진자는 지금처림 10일이 유지됩니다. 10일 중에 7일은 격리하면서 의료기관의 비대면 건강관리를 받고, 이후 3일 동안은 자율적으로 격리 생활을 하면 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구분하자면 3차 접종을 마친 자 및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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