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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스마트 제품 후기

코로나19 검사 방법 안내

by 조이 앤 남 2022. 3. 23.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코로나19 확진검사는 유전자 검사(PCR)로, 개인이 직접 채취한 비강도말물(콧구멍 안쪽 표면을 면봉으로 문질러 채취)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신속항원검사(RAT)도 누구나 검사가 가능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

ㅇ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정 유전자를 증폭(PCR)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대상은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PCR 우선순위 대상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⑤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격리 해재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 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종사자

* 기존에 선제 검사를 받아왔던 장애인 거주시설, 노숙인 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와 보육교직원, 기숙사 입사 학생 등은 선제 검사 조정(2.3일부터)으로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확진검사 :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표준 검사

3) 소요시간 :  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6시간~1일 정도 소요

4) 검체 : 면봉을 콧속 끝인 비인두까지 10cm가량 넣어 채취한 비인두도말물을 사용
- 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렵다면 혀를 누르고 면봉을 입속 편도 주변 벽까지 넣는 방식을 채취한 구인두도말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검사비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과 같이 PCR 검사를 무료로 보건소 선별 진료서 및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우선순위 검사 대상 아닌 경우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및 일반 병·의원에서도 PCR 검사를 받으 실 수 있느냐, 병원이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6) 코로나19 검사절차 방법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1)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증폭 과정이 없으므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가 검사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진검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유전자 검사(PCR) 필요

 

 

2) 종류 및 소요시간 : 개인용과 전문가용이 있으며, 검사 후 바로 확인 가능

3) 검체 및 채취 방법
- 개인용 : 집이나 선별 진료서 및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할 때는 면봉을 콧속 안쪽에만 넣어 채취한 비강도말물을 사용
- 전문가용 : 병·의원에서 검사할 때는 면봉을 콧속 끝인 비인두까지 10cm가량 넣아 채취한 비인두도말물을 사용

4) 검사비 : 보건소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단,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코로나19 검사절차 방법

 

 

6) 신속항원검사 개인용과 전문가용 비교

구분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체 비강도말물 비인두도말물
시행 주체 개인 의료인
대상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검사비 무료 무료
(단, 일부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음)
양성일 경우 양성이 확인된 검사제품을 밀봉하여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 제출하고 PCR검사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또는 의사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
음성일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의원)진료 후,
필요시 검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의원)진료 후,
필요시 검사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사용법

제품에 따라 세부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품별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검체 종류 : 비강도말물

2) 검체 채취: 제공되는 면봉으로 콧속 안쪽 벽면을 좌우 각 5회 이상 문질러 채취

 

 

3) 검사방법
①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검체 추출 용기에 넣고 10회가량 회전하여 혼합
② 면봉을 쥐어 짜내며 용기에서 제거하고 용기 뚜껑을 닫음
③ 검체 추출 용기를 부드럽게 눌러, 검체 추출액을 테스트기 검체 점적 부위게 3~4방울 떨어뜨림
④ 검사 관리자 안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일정 시간 대기(15~30분)(제품에 따라 판독 시간이 차이가 있음)

4)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중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ㅇ 결과 확인 방법은
- 대조선(C라인)과 시험선(T라인) 모두(2줄) 나타난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고 PCR 검사 시행 안내합니다.
- 대조선(C라인)만 나타난 경우(1줄) 음성으로 판정됩니다.
- 대조서(C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무료로 처리하고 재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환자는 양성임을 확인하는 소견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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