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씩 확대하여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월까지 최대 난방비 59만 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신청방법, 절차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난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ㆍ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ㆍ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만 6세 미만)
ㆍ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ㆍ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ㆍ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ㆍ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ㆍ 소년소녀가정 : 복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의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여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ㅇ 바우처 지원금액
취약계층 중 △ 1인 가구는 24만 8200원 △ 2인 가구는 33만 4800원 △ 3인 가구는 44만 5400원 △ 4인이상 가구는 58만 3600원으로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비 2배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ㆍ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ㆍ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ㆍ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최종 지원금액이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023. 1. 26.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금액은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부터 시스템 반영 및 사용가능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해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ㆍ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 들은 문의 후 신청)
ㆍ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순서는 ① 복지로 접속 ② 상단 메뉴에 "서비스신청" 클릭 ③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④ 에너지바우처 선택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2023년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ㆍ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ㆍ 대리 신청은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ㆍ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ㅇ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ㆍ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ㆍ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ㆍ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ㆍ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ㆍ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ㆍ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ㆍ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ㅇ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ㆍ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 2022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ㆍ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ㆍ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알려 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된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지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고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바우처 카드를 재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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