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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총정리

by 조이 앤 남 2023. 2. 16.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씩 확대하여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월까지 최대 난방비 59만 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신청방법, 절차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난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ㆍ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ㆍ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만 6세 미만)
ㆍ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ㆍ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ㆍ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ㆍ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ㆍ 소년소녀가정 : 복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의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여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ㅇ 바우처 지원금액

취약계층 중 △ 1인 가구는 24만 8200원 △ 2인 가구는 33만 4800원 △ 3인 가구는 44만 5400원 △ 4인이상 가구는 58만 3600원으로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비 2배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ㆍ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ㆍ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ㆍ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최종 지원금액이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023. 1. 26.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금액은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부터 시스템 반영 및 사용가능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해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ㆍ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 들은 문의 후 신청)
ㆍ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순서는 ① 복지로 접속 ② 상단 메뉴에 "서비스신청" 클릭 ③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④ 에너지바우처 선택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2023년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ㆍ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ㆍ 대리 신청은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ㆍ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ㅇ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ㆍ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ㆍ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ㆍ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ㆍ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ㆍ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ㆍ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ㆍ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ㅇ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ㆍ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 2022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ㆍ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ㆍ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알려 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된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지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고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바우처 카드를 재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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