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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고용노동부)

by 조이 앤 남 2023. 4. 20.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2022년에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게 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청년을 채용하며, 장기실업, 고졸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적거나 취업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의 정책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ㅇ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난 20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현재 20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2.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되는 제도 사항

① 2022년 대비 지원 수준이 1년에서 → 2년으로 확대  

② 채용 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대에서 최대 → 1,200만 원 확대(최초 1년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로 증가

③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비롯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 취업애로청년 대상자는?

만 15~34세(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6개월 이상 실업 중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인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인 청년, △자립지원 필요 청년(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인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으로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④ 장려금의 취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좋은 기업 선별을 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원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ㅇ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에 대해 지원

 

 

▷ 중소기업(지원대상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1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비수도권 지역은 100%)내에서 지원

소비·향락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입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ㅇ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졸업 후 3 개월미만인 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ㅇ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해 2년 동안 최대 , 1200만 원 지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

 

 

ㅇ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ㅇ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60명까지 확대 가능)을 한도로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신청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ㅇ 참여방법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3년 1월 9일(월)부터 온라인 고용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며, 운영기관은 사업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을 검색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취업애로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장려금 지원 가능 

 

ㅇ 장려금 지원절차 : 실제 장려금 신청은 사전 참여 신청 및 승인 후 청년 채용해 임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신청

 

6. 문의처

ㅇ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의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규모는 9만 명입니다. 장려금 사업을 신청하시는 기업이 많아 배정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청년 채용을 고려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 고용노동부 정책사업인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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