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공공보건포털)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보건증 발급대상 ㅇ 식품·유흥업 종사자 등(외식업종사자,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유치원, 호텔, 카페, 단란주점, 단체급식 종사자, 유흥업 종사자, 휴게음식점 종사자, 외식산업 분야 아르바이트생 포함) * 예) 식당이나 카페, 급식시설 종사자, 영양사, 조리사, 홀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 아르바이트와 배달기사 등 위생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 가지고 있어야 함. ..
2023. 4. 19.